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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주의보…검역강화·축산물반입 차단


입력 2019.04.09 11:00 수정 2019.04.09 10:47        이소희 기자

10개 부처 공동 담화문 발표, 해외여행객 소시지·만두 등 축산물 휴대 금지

10개 부처 공동 담화문 발표, 해외여행객 소시지·만두 등 축산물 휴대 금지

정부가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의 축산물 반입 차단 등 예방관리 조치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휴대축산물 집중검색기간을 5월말까지 운영한다.

국경에서의 촘촘한 검역을 위해 모든 검역역량을 집중하고, 휴대축산물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여행객은 자진신고를 기준을 지켜야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무관용 방침으로, 특히 국내 가축방역 상 안전수칙 준수의무가 높은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를 비롯한 10개 부처 합동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예방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주의를 요청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돼지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간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ASF가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나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돼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홍보 캠페인. ⓒ연합뉴스

국경검역은 ASF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음식물 먹이는 것을 제한하며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방역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중국‧베트남‧몽골 등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만약 불법으로 축산물을 가져오다 적발될 경우, 현재 100만원(3회)에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상향 부과되도록 관련규정도 개정 중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에게는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에는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 등을 금지해야 한다.

정부는 양돈농가와 관련업종 종사자에게도 행동수칙을 전파했다.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는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하고, 부득이 남은음식물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후에 먹이도록 권고했다.

또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과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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