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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총 임박…"국민연금 장기적 주주가치 고려해야"


입력 2019.03.25 15:31 수정 2019.03.25 15:38        박영국 기자

재계 민간기업 경영간섭, 형평성 논란 지적

재계 민간기업 경영간섭, 형평성 논란 지적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여부가 걸린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에서는 이번 주총 결과를 가를 대한항공의 2대주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항공 지분 11.6%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5일 오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

조 회장측 우호지분이 33.34%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한다면 주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내이사 연임은 불가능하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경영 관련 중대 사안에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에 나서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의 분위기상 찬성이 부담이라면 최소한 기권으로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기 수익만을 보고 미래 경영혼란을 도외시한 사모펀드가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이를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등의 의견을 사전에 밝히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는 국민연금의 결정이 위탁운용사, 기관투자자, 주주들에게 암묵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민간기업 주총 의결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다. 국민연금은 현대건설, 기아차, 효성, 삼상바이오로직스 등 주요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모두 사측이 제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에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기권’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결정 기준은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 고려’였다.

결국 경영구조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입하는 게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스탠스였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면서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행동주의 펀드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토종 행동주의 펀드 KCGI는 29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상법상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한진칼의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임기 3년의 석태수 사내이사 재선임 건에 대해 찬성투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양호 회장은 4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항공운송사업 전문가”라며 “99년 회장 취임 이후 절대안전운항 체제 구축, 선제적 투자 등으로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IATA 연차총회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 조양호 회장의 등기임원 연임이 필수적”이라며 “조 회장의 연임은 대한항공의 주주가치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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