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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클럽 ‘아레나’ 실사업자 강 씨 경찰에 고발


입력 2019.03.21 00:25 수정 2019.03.21 00:27        이소희 기자

재조사로 명의자들 진술번복, 강 씨 실사업자 특정돼…“봐주기 의혹, 사실 아니다”

재조사로 명의자들 진술번복, 강 씨 실사업자 특정돼…“봐주기 의혹, 사실 아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자로 지목된 강모 씨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의 실사업자로 지목된 강 씨를 조세범처벌법상 명의위장·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세무조사 당시 광범위한 금융 추적조사를 벌였지만 강 씨가 실사업자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명의사업자들은 일관되게 본인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조사팀의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재조사에서는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들은 강 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의 진술번복의 배경에는 고액 세금부과와 경찰의 지속적 출석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고, 강 씨도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이 영향을 줬다.

국세청은 재조사를 위해 강 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소재불명․연락두절로 공시송달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대표 명의자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강 씨를 아레나의 실사업주로 특정하고 경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국세청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아레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법과 원칙대로 조사해 검찰에 고발(경찰로 이첩)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우선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고발 이후에도 강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추가 탈세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아레나는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으로, 경찰과 세무당국의 집중조사를 받고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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