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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 최다 품목은 돼지고기·배추김치…수입량 증가 영향


입력 2019.02.14 13:54 수정 2019.02.14 13:57        이소희 기자

농관원, 설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741건 적발…작년 대비 21.4% 늘어

농관원, 설명절 농축산물 부정유통 741건 적발…작년 대비 21.4% 늘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설 명절 농식품 유통기간 동안 농축산물 부정유통을 조사한 결과 665곳에서 741건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설 성수기인 지난달 7일부터 2월 1일까지 26일간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2만2781곳을 중점 조사한 결과로, 작년 설에 비해 부정유통이 2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는 394곳에서 444건이, 원산지 미표시는 263곳에서 288건이 단속됐으며,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이 단속됐다.

쌀의 영우는 미표시와 함께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94곳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6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80건(2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79건(24.4%), 쇠고기 71건(9.7%), 두부류 60건(8.2%), 닭고기 30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외국산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수입량 증가에 따른 원산지 단속 강화로 돼지고기는 전년(155건) 대비 25건(16.1%), 배추김치는 전년(117) 대비 62건(53.0%) 증가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나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도 지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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