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

김희정 기자

입력 2018.12.20 10:30  수정 2018.12.20 12:23

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 및 산입범위 개편 관련 상담 등 지원



2019년도 최저임금 안내 및 산입범위 개편 관련 상담 등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19년 최저임금 안내 및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한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20일 전국 30여명의 노무사로 구성된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음해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 교통비 등 월 정기 복리후생비와 월 정기 고정상여금의 일부가 포함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혼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국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2019년 최저임금 수준, 산입범위 개편 내용 등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원단 상담 등을 통해 산입범위 개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 현장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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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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