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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공개, 정답인가②] 공정위의 ‘선 시행령 개정, 후 입법’ 무리수 논란


입력 2018.11.21 06:00 수정 2018.11.21 06:08        최승근 기자

영업비밀 공개는 기업 재산권 침해…“관련 법 마련이 우선”

공정위 “법제처 심사도 통과…차액가맹금 공개, 문제 없어”

영업비밀 공개는 기업 재산권 침해…“관련 법 마련이 우선”
공정위 “법제처 심사도 통과…차액가맹금 공개, 문제 없어”


지난달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난달 열린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창업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가맹본부가 중요 품목 공급가액의 상·하한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로열티 수익 이외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얹어 돈을 버는 구조가 많았다”며 “그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품목의 가격과 가맹점별 평균 차액가맹금 등의 중요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정보를 함께 공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정위가 원가 정보 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원가 정보 공개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법률 마련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경제계의 검찰로 불리며 법 준수에 가장 엄격해야 할 공정위가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 원리를 무시하고 변칙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춰 시행령도 변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위원장이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법률 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률 유보 원칙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차액가맹금 공개가 기업의 영업비밀, 즉 재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차액가맹금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용 및 영업이익에 관한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 영업비밀 보호센터가 발간한 관리 표준서식 활용가이드에도 원가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차익가맹금은 일종의 가맹본부의 마진으로, 가맹사업자의 원가 정보와 직결된다”며 “기업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영욱 공정위 가맹거래과장(현 대리점거래과장)은 “외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현행 가맹사업법에 가맹금 관련 정의가 명시돼 있다. 당시 법제처 심사도 통과한 사안으로 내년 1월부터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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