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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패소 김현중 전여친…'서로 생채기만'


입력 2018.10.10 20:18 수정 2018.10.10 20:18        김명신 기자
가수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 데일리안DB 가수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 데일리안DB

가수 김현중과 그의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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