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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안 받아간’ 고속열차 도착지연 배상료 55억원


입력 2018.10.08 10:23 수정 2018.10.08 10:23        이정윤 기자

박재호 의원 “보상금 지급 수단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열차의 도착시간 지연으로 인한 승객 배상료가 총 55억470만원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KORAI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을 받은 승객은 전체 93만5447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3%(40만7245명)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작년에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전체의 60%에 달하는 8만4984명이 배상을 받았다. 반면 2014년은 6만2191명이 배상을 받아 전체 34.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현황을 보면,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승객 민원 역시 증가했다. 도착 지연에 대한 민원 건수는 2013년 269건에서 2017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한편 승객이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 받을 경우 역에서 별도 신청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지만 여전히 배상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승객은 대부분 절차가 비교적 편리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인원의 72%인 29만1954명이 지연 할인증을 받았고,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보상 받은 승객은 11만5291명(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보상에 대한 기준은 열차별로 상이하다. KTX·I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도착역에 늦게 되면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급된다. 현금으로 반환 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은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해준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문자나 유선 상, 이메일)를 통해 지연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하며,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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