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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공급대책]서울·수도권 신규택지 선정…"양질의 저렴한 주택 충분히 공급”(종합)


입력 2018.09.21 12:57 수정 2018.09.21 13:51        권이상 기자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서울 도심 용적률 규제 풀어 공급 활성화 유도

올 하반기 '빈집법' 개정해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4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647


부동산 규제강화로 일관하던 정부가 주택공급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는 규제에도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며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주택공급을 늘려 공공택지로 수요자들을 대거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수도권에 30만 규모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확대를 유도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수요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서울 11곳, 수도권 2곳에 신도시 조성…그린벨트 해제는 추후 진행

21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최대 관심을 받은 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로 조성될 공공택지의 위치와 규모다. 국토부는 당초 서울시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만약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1차로 서울과 수도권에 17곳 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서울 11곳 약 1만가구, 경기 5곳 약 1만7160가구, 인천 1곳 약 7800가구다. 서울에서 1차로 공급되는 택지 가운데는 곳은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가 포함됐다.

이들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한 뒤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선 광명(하안2 5400가구)과 의왕(청계2 2560가구), 성남(신촌 1100가구), 시흥(하중 3500가구), 의정부(우정 4600가구) 등 5곳 1만716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다.

추가로 서울과 인접한 곳에 약 26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규모의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르면 한두 곳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약 6만5000가구의 중소규모 택지도 조성한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의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우선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이상)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기존 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고, 거주의무기간은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공급, 규제정비로 공급촉진

정부는 실수요자의 대부분이 신혼부부가 많은만큼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은 강화한다.

신혼희망타운이란 결혼생활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변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가구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7만가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공급목표의 80% 수준인 8만가구 규모의 부지 확보를 완료한 상태다. 수도권 역시 목표치(7만가구)의 86%인 6만가구를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 실시한다. 수도권은 올해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방은 내년 4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분양한다.

특히 신혼희망타운(분양, 임대) 공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규지구는 보상 등 일정을 감안할 때 2021년 이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 상향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 및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거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최대 600%까지 올라간다. 다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기존 400% 이하로 규정하고,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앞으론 역세권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기부채납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앞으론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 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나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고 민간임대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올 하반기 '빈집법' 개정,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 상황용적률까지 받아도 일반분양 증가가 없어 효과가 반감됐다.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 공급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빈집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기반시설 미흡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 손해가 없도록 사업 활성화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가구 미만 연립도 인근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앞서 20가구 미만 소규모 연립은 사업성이 부족해 소규모 정비가 어려웠다. 여기에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 공급 시 융자기간 연장을 10년으로 연장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요건을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에는 가로구역(Block)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다만 노후 주거지는 도로 폭이 좁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활성화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폭 6m 이상 도로가 설치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른 미분양이 발생하면 일반분양주택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가 추진된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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