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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강화?... "집값상승·매물잠김, 신중해야"


입력 2018.09.07 06:00 수정 2018.09.07 06:09        권이상 기자

단기 양도세율 1년 미만 40%→50% 강화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더 이상 규제 내놓기 보다는, 주택공급 늘려 시장 활성화 유도 선행돼야

현재 당정청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서울 등 특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업계가 부작용으 클 것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권이상 기자 현재 당정청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서울 등 특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업계가 부작용으 클 것이라며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권이상 기자


정부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전망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과세 정책이 다주택자를 넘어 집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로 선회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다주택을 겨냥한 것과는 달리 1주택에 대한 조세 강화는 오히려 매물잠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곧 집값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8·2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양도세 강화라는 추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요 골자는 양도세 세율을 올리는 것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결혼이나 이사 문제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면제기간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등 모든 수요자들에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며 똘똘한 한 채 보유로 몰았던 정부가 이제와 1주택자들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7일 정부·여당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당정청을 중심으로 1주택자라도 서울 등 특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할 경우 양도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일반 주택 양도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이면 6∼42%의 일반과세가 부과된다.

여기에다 서울 등 43곳의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이 세율에서 2주택자의 경우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보유기간이 1년 미만 50%, 1∼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9∼36%로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1∼2년 미만 단기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40∼50%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기투기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양도세는 결국 거래시 내는 세금인데, 요즘 같이 규제에도 급등하는 기간에 만약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면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매물잠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미리 집을 사려는 수요들로 집값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정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선행돼야 할 주택공급 없이 과세를 하면 누가 집을 팔곘냐”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내놓는 게 집값을 낮추고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도세 세율 강화와 함께 현재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 역시 단기 차익을 막을 순 있지만 집값 안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거주 요건이 3년으로 늘어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차익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집값 안정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1주택자에 대한 조세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조치, 임대사업등록자 등록 등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또 다른 과세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정부는 지난 1년동안 펼쳤던 규제책이 결국은 부작용 투성인 것으로 빠르게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 집값 안정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조급한 마음에 모든 규제를 해보겠다는 심리는 버려야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업계에서는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어지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8%씩,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2년 또는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도 집을 팔지 않으려는 수요들이 많아져 결국 시장에 매물이 귀해져, 집값 상승을 부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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