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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일가 탈세 악용된 공익법인들…국세청에 '덜미'


입력 2018.09.05 12:00 수정 2018.09.05 10:29        부광우 기자

총수家 지배력 강화 위해 세법 초과 주식 보유

출연자 특수관계인 채용 후 고액 급여 지급 등

대기업 사주일가의 증여세 탈세에 악용된 다수의 대기업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사주일가의 증여세 탈세에 악용된 다수의 대기업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사주일가의 증여세 탈세에 악용된 다수의 대기업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들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두고 전수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양한 공익법인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공익법인들은 고액의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등을 위해 주식을 세법상 허용되는 보유비율을 초과해 보유하거나,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탈세 사례를 보면, 우선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문화재단이 계열회사 주식을 법령상 보유한도인 5%를 초과해 취득하고 출연 받은 미술품을 계열사 등에게 무상임대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곳들이 덜미를 잡혔다.

또 미술관이나 아트홀 등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여러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 받아 기념관 건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계열회사의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미경과한 자를 이사로 선임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국세청은 최근 대기업의 사주들이 공익법인 제도를 이용해 계열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특수관계인 이사선임과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검증업무를 이관받아 법령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 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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