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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먹튀’ 투명치과 피해자들, 남은 카드 할부금 안내도 된다


입력 2018.09.02 14:28 수정 2018.09.02 14:28        스팟뉴스팀

신용카드사, 피해자 할부 항변권 행사 모두 수용키로

환자들에게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선납받고도 사실상 진료를 중단해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남은 진료비 할부금을 내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들이 투명치과 피해자들이 행사한 할부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로 산 서비스나 물건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소비자가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항변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는 해당 카드사에 직접 연락해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현재 '투명치과'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잔여할부금 규모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투명치과에서 교정법 부작용과 함께 사실상 진료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자들이 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카드사들은 진료가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투명치과 피해자 3800여명에 대한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라고 결론내렸고, 공정위와의 면담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카드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은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납부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치과에서 받아야 한다.

한편 투명치과는 각종 이벤트와 할인 등을 내세워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지난 5월부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파행 진료를 이어오면서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소로 병원 원장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할부 결제한 카드값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논란이 불거져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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