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2018 세법]해외금융계좌, 개인소유 외국법인도 신고 대상…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8.07.30 14:00 수정 2018.07.30 10:47        이소희 기자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 국외전출세에 부동산 주식도 추가

부과제척기간도 10년으로 연장, 국외전출세에 부동산 주식도 추가

정부가 해외로 소득과 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변칙적 역외탈세에 대해 직접적인 과세에 나선다.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제도도 개선한다. 미신고 과태료 상향조정되고 국외전출세 세율 등이 인상된다.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하에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개선의지를 담았다.

현재는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나 사실상 관리자가 5억원 이상의 계좌를 다음연도 6월까지 신고토록 돼 있는데, 실질적 소유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신고대상을 내국법인에서 거주자를 포함하며, 신고요건도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법인에서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개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의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에 대한 소명 요구대상에도 개인뿐 아니라 법인까지 포함했다. 미신고 해외계좌가 적발되면 90일 이내에 취득자금 출처 등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을 때는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외계좌 미신고 벌금액이 과태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병과해 부가한다. 과태료의 상당액에서 벌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이 같은 벌금형과 과태료 차액 병과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일례로, 해외금융계좌 100억원이 미신고 돼 과태료로 9억원이 고지됐는데, 고발 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서 과태료 전액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대부분 형사처벌이 벌금형이고 과태료보다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당초 도입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0억원 초과 고액의 미신고자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제재를 덜 받는 경우도 있어 미신고자 간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이와 함께 해외 부동산의 처분 때도 신고의무가 부여되며, 해외부동산의 거래 건별에 대한 가액기준이 신설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도 인상된다.

그동안은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임대에만 금액기준 없이 신고제를 뒀으며, 미신고 시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금액의 1%를 과태료로 냈었다.

앞으로는 해외부동산의 2억원 이상 취득·임대·처분 때는 이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기존의 10배인 취득·임대·처분가액의 10%를 과태료로 내야한다. 과태료 한도액도 1억원으로 오른다.

신고는 내년 개시 분부터, 과태료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기재부

또한 해외직접투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현행 지분 10% 이상 직·간접적 소유 현지법인의 미신고자에서 해외영업소를 추가로 포함시켰고, 과태료 금액도 건별 개인 300만원, 법인 500만원에서 개인 500만원, 법인 1000만원으로 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향된다.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며, 국외전출세는 대상과 세율이 높아지는 등 강화된다.

역외탈세의 개념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국내·외 거래에서 거주자와 거주자간 국외자산 및 국외용역 거래까지 포함해 적용한다. 거주자간 국외거래도 국제거래와 같이 탈세할 때 적발이나 입증이 어려워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는 7년에서 10년으로, 과소신고의 경우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며, 내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된다.

조세채권의 일실 방지를 위해 정보교환 관련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가 신설돼, 기간 내에 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까지 적용하되, 정보교환 요청 일부터 3년 이내로 한정한다.

대주주인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경우 전출일 기준으로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인 국외전출세는 과세대상인 대주주 보유 국내 주식에 이어 부동산 주식도 포함된다. 조세회피 남용 가능성이 고려됐다.

부동산자산 총액 중 비율이 50% 이상 법인 주식이거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전문휴양시설 등의 부동산보유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이 대상에 추가되며, 세율은 20%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차등을 둬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때는 20%, 3억원을 넘을 때는 25%가 부과된다.

아울러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날까지 주식 보유현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2%의 가산세를 신설·부과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