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가운데, 주총 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정민우 ‘포스코 바로세우기 시민연대’ 대표는 이날 주총에서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상정되자 발언권을 요청해 “포스코 회장을 뽑는 것은 이사회가 평가할 일은 아니고, 언론과 주주들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최정우 회장 후보에 대해 시민연대가 고소고발을 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텐데 회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CEO 리스크에 대해 이사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전 포스코 대외협력팀장을 역임한 ‘내부 고발자’로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해외부실투자와 비리와 관련해 최 회장 내정자를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법무실장은 “포스코 승계 프로세스는 상법과 정관, 승계카운슬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하게 돼 있다”며 최 회장의 선임에 철차상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들이 최 회장을 선임한 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데, 사외이사 역시 주주들이 모여 지지받은 이사들이 모여 선임한 후보”라며 “승계카운슬 운영규정과 법령규정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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