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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입력 2018.07.20 08:41 수정 2018.07.20 08:41        부광우 기자

성실 납세업체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15% 감경

FTA 제도 개선 통해 수출입 경쟁력 강화 지원

관세청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관세청 관세청이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관세청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큰 틀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우선 이번 달부터 관세 환급신청 전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과 소요량 계산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대해 세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수출 후 관세조사에 따른 과다환급액 추징 등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의 경우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이 15% 감경된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감경 기준이 적용된다.

납세자 권리에 대한 국민의식의 변화와 관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납세자권리헌장을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자유무역협정(FTA) 제도 개선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그 동안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간 상이했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나아가 두 기관 간 원산지 증명관리 업무의 협업을 통한 FTA 활용기업 지원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로만 한정돼 있었던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의 경우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해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보건을 도모한다.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규지정이나 재지정을 통해 총 39개를 운영함으로써 국내유통 중 국내유통 중 원산지 둔갑과 불법 용도전환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관·물류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항공화물 하역 시 적하목록 제출에 따른 세관의 심사가 종료된 후에만 하기신고가 가능했으나 적하목록 제출과 동시에 하기신고서를 전송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하기신고 지연에 따른 물류지체를 예방하고 항공사와 특송업체의 업무부담 경감과 비용절감을 지원한다.

특히 관세법 상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을 필한 자가 특송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무역선을 통한 해상 특송화물 취급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외국무역선뿐 아니라 외국무역기를 이용한 항공 특송화물의 취급도 가능해진다.

또 기존에는 보세공장 특허 시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시설을 완비해야 했지만, 보안전문업체와의 경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폐쇄회로(CC)TV 등 감시 장비의 시설요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불편·불합리한 관세행정 절차도 개선된다.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현금납부 후 그 영수증을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으나, 새롭게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현금담보의 24시간 납부 및 납부사실 즉시 확인으로 재수출 면세 등 통관절차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선용품의 적재·하선 등 절차 이행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업체의 현장방문이나 유선 보고 등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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