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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선택적 근로 시간제’로 주52시간 체제 변신


입력 2018.06.28 06:00 수정 2018.06.28 08:12        이호연 기자

‘자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확산

빅 3N, 컴투스, 게임빌, NHN엔터, 블루홀, 펄어비스 등

주52시간 근무제 콘셉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주52시간 근무제 콘셉트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자율 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확산
빅 3N, 컴투스, 게임빌, NHN엔터, 블루홀, 펄어비스 등


게임업계가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 출퇴근제)’를 내세웠다.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를 필두로 주요 업체로 적극 확산 및 정착될 전망이다.

28일 대형게임사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안착에 주력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출퇴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월 기본근로시간(8시간 x 해당 월 평일 일수)을 기준으로 한다.

24시간 내내 사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해야 하고, 신작 출시 준비때는 몰아서 일을 해야 하는 업계 특성상 탄력 근무로 법을 준수하며 경쟁력을 잃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300명 이상이 넘는 사업장이다. 빅3는 물론 컴투스, 게임빌, NHN엔터, 펄어비스, 블루홀, 네오위즈, 웹젠 등 10여곳이다.

가장 빨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곳은 엔씨소프트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1월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출근시간을 오전7~10시 사이 30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유연출퇴근제’를 도입했다. 더 나아가 1일 근무시간도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0시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신규게임 출시 기간에는 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했다.

넷마블은 3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직원들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의 코어타임을 제외하고는 40시간 근무 전제하에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 때 ‘구로의 등대’라 불렸던 넷마블은 지난해부터 게임업계 최초로 ‘야근 주말 근무 금지’, ‘탄력근무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도입하며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서 오고 있다.

넥슨은 7월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공표했다. 넥슨 역시 코어 타임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시에서 10시 사이 출근하고 15시에서 19시에 퇴근하는 1안과, 7시에서 11시 사이에 출근하고, 16시에서 20시 사이에 퇴근하는 2안으로 운영한다.

넥슨은 출근 후 8시간 30분이 경과되면 별도의 알람을 하는 등 근로시간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주말/법정 휴일 및 오후10시 이후 야간 근로도 원칙적으로 금한다. ‘OFF제도’도 신설해 근로시간이 ‘최대 근로가능시간’에 인접하면 OFF를 부여해 전일/오전/오후 중 선택해 쉴 수 있게 했다.

중견 게임사들도 주52시간 체제 변신으로 분주하다. 웹젠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율출근제를 도입한다. 오전9시~11시에 사이에 출근하는 가운데 8시간 근무에 맞춰 퇴근하는 방식이다. 40시간 근로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주간 최장 연장근무는 12시간 제한이다. 연장근무를 하게되면 휴가 또는 임금으로 보상받는 ‘보상 휴가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도 폐지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대신 기존 임직원 연봉을 변동없이 기본급으로 모두 전환키로 했다.

NHN엔터테인먼트도 내달 1일부터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하반기 오전 8시30분에서 10시30분 사이에 출근시간을 선택하고 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퍼플타임제를 적용한 바 있다. NHN엔터는 이달 말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관련 제도 연착륙을 지원할 예정이다.

흥행 게임 ‘검은사막’ 개발사인 펄어비스도 지난해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왔다. 이에 따른 추가 채용도 진행해왔다. 연초 20%더 충원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근무시간 발생에 따른 필요 인력을 더 뽑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일각에서 주52시간 근무의 단점으로 제기되는 신작 개발 지연 등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올 7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부터, 5명 이상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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