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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자이’ 분양 또 연기, 분양가 동일한데 평균분양가만 달라보인다?


입력 2018.05.17 15:45 수정 2018.05.17 16:13        이정윤 기자

총 분양가는 동일해도 공급면적 34평‧33평 따라 평균분양가 계산 달라져

지난해 10월 분양한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정윤 기자 지난해 10월 분양한 '고덕 아르테온' 견본주택에 내방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정윤 기자

GS건설은 고덕지구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타자로 주목받는 ‘고덕자이’(고덕주공6단지 재건축)의 분양이 또 미뤄졌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을 제외한 공급면적에 따른 분양가 산정을 두고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된 사업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GS건설 측은 지난 14일 HUG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고 오는 18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두고 있었지만 또 다시 분양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 단지는 당초 이달 11일 분양예정이었지만, 새롭게 변경된 특별공급 내용을 반영하는 시스템 작업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바람에 오는 18일로 분양을 이미 한 번 미룬 적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월 19일 발표된 것으로, 아파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을 공급면적에서 빼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내부 휠체어 높이 부분에도 엘리베이터 조작 버튼이 설치돼 있는 일반인과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도 포함된다.

개정안 발표 당시 이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업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 공급면적에서 엘리베이터 바닥 면적을 제외하면, 전체 공급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그만큼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려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덕자이의 경우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로 늘어난 가구 수는 총 6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공급면적은 113㎡(34평)이다. 여기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바닥면적인 1평을 빼버리면, 전용면적 84㎡의 공급면적은 109㎡(33평)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고덕자이 인근지역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8억이라고 하면 고덕자이의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약 8억8000만원이 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균분양가를 계산하면 ▲34평은 3.3㎡당 2587만원 ▲33평은 3.3㎡당 2666만원이 된다. 즉 분양가 총 금액은 8억8000만원으로 동일한데, 공급면적 기준이 달라질 경우 평균분양가만 3.3㎡당 79만원이 차이나 보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고덕주공6단지 조합은 HUG에 34평을 기준으로 평균분양가를 다시 책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HUG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온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평균분양가를 책정했던 것”이라며 “조합에서 이견을 제시해 현재 분양가를 두고 검토 및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자이는 총 1824가구로 조합원 물량을 뺀 864가구 중 369가구가 특별공급으로 풀릴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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