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적정하다”

이정윤 기자

입력 2018.05.16 11:35  수정 2018.05.16 11:36

국토교통부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의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 1억3569만원에 대해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정액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을 통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나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반포현대의 경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서 초과이익 3억4000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만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으므로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며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 부과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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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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