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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합리적 판단에 따른 투자"...조현준 회장 고발에 반박


입력 2018.04.03 14:35 수정 2018.04.03 15:49        이홍석 기자

공정위, 조 회장 사익편취로 고발...과징금 총 30억원 부과

효성 "회사 경쟁력 인정받아...사적 이익 없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 본사 전경.ⓒ연합뉴스
공정위, 조 회장 사익편취로 고발...과징금 총 30억원 부과
효성 "회사 경쟁력 인정받아...사적 이익 없어"


효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준 회장을 사익편취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 투자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효성은 3일 입장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편취가 아닌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라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재무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재무본부는 지난 2014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여러 계열사를 지원 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회사는 조 회장이 62.78%의 지분을 보유해 사실상의 개인회사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 회장과 함께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와 임석주 효성 상무를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성은 공정위의 이러한 판단을 강하게 반박했다. 발광다이오드(LED)분야 선도기업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만큼 당시 투자가 합리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정상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당시 투자 방식인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s Swap)도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었다고 강조했다.

TRS는 전환사채(CB)의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상일 때에는 그 잉여수익을 TRS계약자가 가지고 반대로 전환사채 수익이 정해진 수준 이하일 때에는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투자 거래다.

효성은 대주주의 사익편취라는 공정위의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회사측은 "대주주(조 회장)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B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진의 지시 관여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추론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판단이다.

회사 측은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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