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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에 울고, 역차별에 울고…국산 맥주의 설움


입력 2018.03.28 15:21 수정 2018.03.28 15:38        최승근 기자

맥주 무역적자액 1억달러 첫 돌파, 관세철폐로 할인폭 더 확대될 듯

주세법 상 국산 맥주 가격 높을 수 밖에…한 캔 990원 수입맥주도 등장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수입맥주.ⓒ연합뉴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수입맥주.ⓒ연합뉴스

안방을 수입맥주에 내준 국산 맥주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관세철폐 혜택을 보게된 미국과 유럽산 맥주가 가격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된 데다 세금이나 마케팅 면에서도 국산 맥주업체 대비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어서다.

28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 무역적자액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1억5065만달러(약 2811억원)로 집계됐다.

2011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기록했던 맥주 무역수지는 갈수록 적자폭을 확대하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억달러를 돌파했다.

국산 맥주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소비자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등으로 수입맥주는 국내 주류시장에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미국산 맥주에 대한 관세가, 오는 7월부터는 유럽산 맥주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추가 가격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형마트에서 4캔에 1만원씩 팔던 수입맥주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미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4캔에 8000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한 캔에 990원짜리 제품도 등장했다.

수입맥주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국산 맥주업체들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국산 맥주 판매량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이미 주요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수입맥주 판매량이 국산 맥주를 추월했다.

이에 맥주업체들은 가격 구조 상 수입맥주에 비해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토로한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영업비용, 마진 등을 합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대해서만 주류세가 적용돼 국산 맥주에 비해 가격 할인 여력이 큰 편이다. 특히 수입원가를 판매자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산 맥주 대비 가격 경쟁력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내 주세법 상 발포주로 분류되는 수입 제품이 대거 유입되면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국산 맥주와 수입맥주 간 가격 격차는 더욱 커지는 추세다.

국산 맥주의 경우 출고가에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지만 기타주류로 분류되는 발포주의 경우 주세 30%, 교육세 30%, 부가세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가능하다.

실제로, 주류 1병의 출고가를 1000원으로 가정 시 맥주는 2222원이지만, 기타주류인 발포주는 1760원으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구조다. 국내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필 라이트가 대표적이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수입 발포주 제품의 경우 국산 맥주 제품 대비 가격이 40%가량 저렴하다”면서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워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제품 가격의 5% 이내 제한 규정이 있어 쉽지 만은 않다”고 토로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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