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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과 부동산] 불평등 해소 위한 토지공개념?…시장 들썩


입력 2018.03.22 15:45 수정 2018.03.22 16:21        원나래 기자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포석”·“부동산 거래 위축 예고” 의견 분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 가운데)이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가운데 ‘토지공개념’ 명시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22일 청와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지공개념 명시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입구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 소유와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한편, 독점적인 토지 소유가 이뤄지는 투기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시장은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면서 당분간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누구든 자기 땅에 건물을 지어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기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반발도 상당할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토지공개념은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 즉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는 물론 토지까지 정부가 거래를 막아놓으면 부동산 거래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땅을 살 사람이 없다보니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 자연스레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토지공개념 조항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충분한 논의가 됐는지 빠져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파급력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자칫 시장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현재의 헌법에도 명시된 토지의 공공적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은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여부에 여전히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제도에 대한 명분이 생겨 실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시장에서 부동산 급등세를 보인다거나 할 때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관련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과거보다 수월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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