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5.51% 상승…재산세 부담 늘어난다

권이상 기자

입력 2018.01.24 14:00  수정 2018.01.24 15:29

제주 서귀포(13.28%) 최고, 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숫자로 보는 2018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국토부


제주 서귀포(13.28%) 최고, 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년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재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세는 2010년 1.74% 상승 이후 줄곧 오르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저금리 기조에 풍부한 유동자금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와 세종 등은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이유가 컸고, 서울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전환 수요증가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396만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24일 국토교퉁부는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의 대한 평균 공시가격은 5.5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75% 대비 0.7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난 2010년 1.74% 상승 이후 9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권역별로는 서울 7.92%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돈 반면, 인천·경기는 각각 4.42%, 3.59%의 상승률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광역시는 5.91%, 시·군는 4.05% 각각 오름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2.4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7.92%), 부산(7.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그러나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등 11곳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곳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조사됐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올해 13.28%의 상승률을 기록햇다.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제주 서귀포시는 제2신공한과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신화월드 개장에 따라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제주시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봉개지구공공주택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줬다.

또 부산 수영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이주수요와 원룸 및 다세대주택 수요증가, 민락동 휴양지 개발 사업의 영향이 컸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남 거제시와 울산 동구는 조선산업 침체 영향이 컸고, 포항북구는 지난해 지진피해로 지역경기 침체에 따라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별로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지하 2층~지상 1층짜리 단독주택이 169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이 단독주택은 지난 2016년 129억원에서 지난해 143억원으로 10% 가량 상승했고, 올해는 1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가구 중에서 가격 구간대별로 가장 증가폭이 컸던 주택은 20억원 초과의 고가 단독주택이었다. 지난해 136가구에서 올해 233가구로 71.3% 늘었다.

게다가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의 단독주택 역시 지난해 1141가구에서 올해 1678가구로 47.1% 늘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그러나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주택은 지난해 5만2659가구에서 올해 5만2608가구로 0.1% 줄었고, 5000만원 이하 주택도 지난해 8만9118가구에서 올해 8만4767가구로 4.9% 감소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396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 후 산정을 다시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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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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