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밭 농업직불금 ha당 5만원 인상

이소희 기자

입력 2018.01.22 11:00  수정 2018.01.22 10:25

농식품부,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인상에 따른 농지 단가확정

농식품부,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인상에 따른 농지 단가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당 5만원 인상해, 농업진흥지역은 ha당 63만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47만8383원으로 정해 고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가인상으로 밭 농업에 종사하는 57만6000여 농업인(27만7000ha)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밭 고정직불금 인상은 밭작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밭 농업직불제도의 목적, 농업진흥지역의 우대 등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밭 고정직불금 단가에 차등을 둬 확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밭 농업직불금 단가를 현재 평균 ha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밭작물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밭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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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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