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안 합의…2019년부터 롯데가 운영

최승근 기자

입력 2017.11.30 10:00  수정 2017.11.30 10:01
신세계 인천점ⓒ신세계백화점

롯데와 신세계 양사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운영에 대해 합의했다.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백화점 영업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2019년부터는 롯데가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인천종합터미널 내 백화점의 영업권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신세계가 현행대로 내년 말까지 백화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2031년 3월 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간 유예했다. 또 양사 합의에 따라 롯데와 신세계는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진행 할 예정이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 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5년 전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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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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