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이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의정부 일대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만 활성화 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다. 최근 사업이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90% 정도가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방에 위치한 사업은 10곳이 채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위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가로주택정비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사업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대부분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이면서 기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실시돼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정비구역 지정 등의 별도 사업절차를 생략하기 때문에 금융 조달만 잘 된다면 3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이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조사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및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개 조합 중 54개 조합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2곳, 인천 9곳, 경북 5곳, 대구 2곳 등이다. 부산시 등 일부 지차체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 상태다.
수도권에서 최근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인천 남동구 우정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우정아파트는 현재 최고 지상 5층 4개동에 140가구로 이뤄진 곳으로 앞으로 1·2동과 3·4동으로 나눠져 각각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우정아파트1·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사 현장설명회를 거쳐 내달 7일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 조합은 연내 시공사 선정 작업을 완료해 현재 80가구인 가구수를 16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올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우정아파트3·4동은 이미 보광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둔 상태다.
이와 함께 부천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도 시공사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신흥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은 오는 20일 현설을 개최한 후, 내달 10일 입찰을 마감한다.
이곳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거치면, 현재 41가구 규모인 신흥연립주택은 신축 가구수가 80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업계의 상황이 고무적인 것은 정부가 사업비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도시기금으로 금융지원이 최초로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지난달 31일 인천만수1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초기사업비에 대해 기금융자 3억원을 1호로 지원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기금융자는 구도심과 저층 노후 주거 밀집지역의 정비에 기금을 융자해 지원하는 것으로 연 2.0%의 금리이며 구역별 3억원까지 만기 3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다. 연내 예정된 융자규모 60억이며, 구역별 융자 한도는 이달 중 증액 예정이다.
1호로 지원된 인천만수1 가로주택정비사업은 LH와 조합이 공동시행하며 사업규모는 면적 2133㎡의 부지에 공동주택 2개동(89가구, 청년임대 35가구 포함)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내년 7월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같은해 10월 착공해 2020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LH 관계자는 "초기사업비를 저리로 지원받아 사업성이 개선돼 조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로주택사업 자체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에 적합한 가로주택정정비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주택기금 대출 보증 요건 완화와 미분양분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제도 연계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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