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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200여개 2명이 감독…부실관리 우려


입력 2017.10.08 07:00 수정 2017.10.08 03:02        배상철 기자

국내 P2P업체 200여개로 추정…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이 관리

담당인력 2명에 불과해 감독에 어려움…추가적인 증원 필요해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이 P2P업계를 관리·감독하게 됐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데일리안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이 P2P업계를 관리·감독하게 됐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데일리안


내년 3월부터 금융당국이 P2P업계를 관리‧감독하게 됐지만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관리 우려가 제기된다.

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업체는 5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2P시장에서 이들 회원사의 시장점유율은 79%수준이다.

반면 비회원사는 정확한 통계가 없다. 한 달에 많게는 10개가량의 P2P업체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포함해 총 200여개의 P2P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문제는 내년 3월부터 P2P업체들이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지만 금융당국의 담당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선 지난 8월 28일 금융위는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를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가이드라인을 통한 제3자 예치금 관리 의무화와 업체 당 1000만원 투자 한도 제한 등에 이은 안전장치 마련이다.

금융위는 유예기간을 6개월을 두고 자기자본 3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 등록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는 P2P업체는 불법 영업이 된다.

그간 P2P와 연계된 대부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P2P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나 장치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선 것이다.

실제로 크라우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업계의 누적 대출액은 1조5340억원으로 지난해 말(6289억원)보다 144%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말이면 누적 대출액이 2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관리 인력은 팀장을 포함에 2명에 불과해 P2P업계를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기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인력의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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