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권이상 기자

입력 2017.09.12 10:00  수정 2017.09.12 11:12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 통과 등 평소처럼 이용

명절 통행료 면제 인포그래픽. ⓒ국토부


오는 추석부터 명절 전날, 당일, 다음날 등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이 기간 운전자는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에 개최된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기간 중 통행료가 면제되는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의 면제 대상은 다음달 3일 0시부터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10월 2일에 진입해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해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약 운전자가 10월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어들고 교통량도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통행권 발권 이유에 대해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 발생 가능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행사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기간은 본행사가 진행되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로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대선공약에 따른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안과 행사장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인근 요금소⇄전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교통량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행사 붐업을 지원하면서도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고향가시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앞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경감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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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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