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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기어때’ 개인정보유출에 과징금 3억


입력 2017.09.08 14:58 수정 2017.09.08 14:58        이배운 기자

피해규모 크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책임자 징계권고’ 적용

숙박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숙박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로고 ⓒ여기어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해킹 사고 책임자에 중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8일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건과 회원정보 17만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00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고,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징계를 권고해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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