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숙박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 해킹 사고 책임자에 중제재를 가했다.
방통위는 8일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드이노베이션에 과징금 3억1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3월부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해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여기어때’ 서비스 이용자의 숙박예약정보 323만건과 회원정보 17만건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유출된 숙박이용내역을 악용해 음란문자 4800건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드이노베이션은 개인정보 접근통제, 접속기록 보존, 암호화, 유효기간제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 다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문자발송 등 이용자 추가 피해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위드이노베이션의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부과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도입된 ’책임자 징계권고‘를 개인정보 유출사고 최초로 적용하고, 위드이노베이션 대표자 및 책임 있는 임원에 징계를 권고해 제공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온라인투오프라인(O2O) 서비스는 사생활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안투자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방통위도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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