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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나오자마자 허점 노리는 P2P


입력 2017.06.01 06:00 수정 2017.06.01 11:15        배상철 기자

고액투자자에 세무사·법무사 연결해 법인 설립 도와

너도나도 법인 설립 나설 경우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P2P금융 업체들이 고액 투자자의 법인 설립을 돕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안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가이드라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P2P금융 업체들이 고액 투자자의 법인 설립을 돕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데일리안

개인의 투자한도를 1000만원으로 낮춘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자마자 편법 영업이 횡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 범위에 대해 선을 긋지 않은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다. 무분별한 법인 설립이 투자자 보호라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금융 헬로펀딩은 개인투자자가 투자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인설립과 세무업무를 안내하고 나섰다.

헬로법인설립 안내센터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에서 개인투자자의 법인 설립을 안내하고 있는 헬로펀딩은 개인의 투자목적법인 설립 시 장점과 법인 투자자 전환 시 소요비용 등을 제공하고 세무사와 법무사를 투자자에게 연결해주고 있다.

헬로펀딩 관계자는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싶지만 가이드라인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며 “P2P금융을 잘 알고 있는 세무사와 법무사를 고객과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법인설립에 나설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P2P금융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1000만원 이상 투자를 권유 또는 허용하거나 일반 투자자에게 법인 설립을 권유·대행해 투자 한도를 회피하려는 업체는 유의하라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헬로펀딩 관계자는 “문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만간 절세안내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P2P금융 업체들은 물밑에서 고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고액 투자자에게 접근해 법인설립을 도와주고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P2P금융 업체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인 설립에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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