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받기 힘들어진다

박영국 기자

입력 2017.04.30 11:00  수정 2017.04.29 00:48

산업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마크.ⓒ산업통상자원부
내달부터 가전회사들이 냉장고, 전기밥솥 등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으려면 전기절감 성능을 더 높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자로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효율관리기자재란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산업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판매되는 냉장고의 59%, 전기밥솥의 57%, 공기청정기의 58%, 냉온수기의 44%가 에너지소비효율 1·2등급을 받았다.

새 규정은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의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했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해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간편하게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에너지효율 기준이 강화되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t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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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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