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하다 적발될 경우 구속 등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12년 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금 입금계좌를 대상으로 유선 상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구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허위신고자 4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과 적극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 신고자들은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계좌를 노출하는 쇼핑 사이트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해 유선으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이후 정지된 계좌로 인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이유로 20회 이상 유선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허위신고자로 의심된 자들은 총 70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통해 지급정지된 계좌 수만도 7000여좌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 상 허위로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허위신고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 및 공갈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정지된 계좌 중 실제 채권소멸절차 진행을 위해 서면신청서를 제출한 계좌는 10%(722개)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이외의 6200여개 계좌의 경우 합의금을 받고 지급정지를 취소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와 관련해 현재 구속 수사 중인 4명 외에 추가 구속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국은 다수 또는 반복적인 지급정지 신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피해구제 신청서 접수 시 피해 내역 및 신청사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허위신고자를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경우 신규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한도는 물론 신규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에 있어서도 거절대상이 되는 등 최대 12년 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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