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통화 아니라는 데 전세계 이견 없어...관련업계와 이슈 검토 중"
상반기 중 가상통화 취급 법적 근거 마련 예정...거래투명성 확보 기대
국내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공식화폐 합법화 조치 무산 논란과 관련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가 법정통화가 아니라는 점에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역시 가상통화를 법정통화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등은 자급결제법 개정을 통해 가상통화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본국통화 및 외국통화는 제외한다'고 명시해 법정통화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미국에서 역시 '특정 상황에서 교환의 매개체 또는 저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일부 화폐적 성격 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위는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관련업계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이슈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일환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해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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