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기준 교통사고 사망 보험료 내년부터 현실화된다

배근미 기자

입력 2016.12.26 12:00  수정 2016.12.26 17:45

금감원, 사망보험금 등 자동차 대인배상 보험금 현실화 위한 표준약관 개정

보상기준 ↑·휴업손해 요건 명문화...개정안 예고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망보험금 등 자동차 대인배상 보험금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내년 3월 중 개정해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지난 10년 간 최대 4500만원에 불과했던 교통 사망사고 위자료가 내년부터 8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또 개념이 불명확해 보험금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던 휴업손해 인정요건 등에 대한 개념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규개위 사전 협의와 변경 예고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행 표준약관 상 보험금 지급액(최대 4500만원)이 소득수준 향상과 법원 판례 상 인정금액(최대 1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피해자가 판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보험사의 경우 소송 제기 당사자에 한해 합의에 나서면서 보험금 산정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 국민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00만명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증가에 대한 분쟁으로 지난 2012년 7400여건이었던 민원 건수는 지난해 1만2000여건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따라 표준약관 상 사망 후유장애 위자료 및 장례비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및 법원 판례에 맞게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000~4500만원 수준이던 사망 보험금은 최대 8000만원까지 인상되며, 위자료에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되는 후유장애 위자료의 경우 현행 70%에서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인당 300만원 수준이던 장례비 지급비용 역시 5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아울러 당국은 교통사고로 인한 1~5등급 중상해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동일 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만 7세 미만 유아에게도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60일 간 별도의 입원간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통사고로 휴업피해를 입게 된 부상자를 대상으로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만 인정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휴업손해 지급기준 역시 개선된다. 당국은 실제 수입 감소가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화하고 그 인정비율을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구체적 정의가 없던 가사종사자에 대한 개념을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 등에 종사하는 자’로 명문화하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을 40%로 규정하는 등 동승 유형별 감액기준을 6가지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표준약관상 보험료계산방법을 도해화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산정방식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직 종사자에 대한 인정기준과 보통인부 임금의 정의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기준 현실화를 통해 평균 1% 내외의 보험료 인상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인적 손해 보호장치를 강화와 더불어 현실화된 위자료 지급을 바탕으로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 부원장보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대인배상보험금 수령 시 보험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개정된 약관에 따른 입원 간병비(중상해 피해자) 등을 보험사에 반드시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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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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