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

이소희 기자

입력 2016.09.21 11:00  수정 2016.09.21 10:28

22일 조합 출범식 개최…공제·보증사업, 자금 융자 담당

22일 조합 출범식 개최…공제·보증사업, 자금 융자 담당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22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대한건축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바 있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22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하자이행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새로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의 관리감독은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공제 및 보증사업 감독기준’을 국토부가 제정,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 상황,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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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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