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승부조작 무혐의 처분…벌금은 왜?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9.13 09:06  수정 2016.09.13 09:06
승부조작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 받은 전창진 전 감독. ⓒ 데일리안DB

전 감독, 증거 불충분으로 도박 혐의 벗어
단순 도박 혐의에만 벌금 200만원 처분


승부조작 의혹을 받았던 프로농구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전 감독의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KT 감독 시절 주전 선수들보다 후보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감독에 대해 작년 7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되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전 감독도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에서 자유로워졌다.

다만 검찰은 전 감독이 지난해 1월경 두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지인들과 함께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 불법 스포츠도박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전 감독은 지난해 불거진 승부조작 의혹으로 9월 프로농구연맹(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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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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