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남편, 35억원 사기 혐의 '징역 8년'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9.02 09:35  수정 2016.09.02 09:35
가수 한혜진 남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년이 구형됐다. ⓒ 팍스엔터테인먼트

가수 한혜진 남편 A씨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중형을 구형받은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경기도 안성시에 물류센터 개발이 계획돼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3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성시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매도 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제11형사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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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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