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윤제문 집행유예…강인 벌금형?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8.17 12:44  수정 2016.08.17 13:20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과 강인의 공판이 진행됐다. ⓒ 나무엑터스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윤제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슈퍼주니어 강인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신촌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윤제문은 경찰조사에서 음주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윤제문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50만 원, 250만 원 벌금형 약식명령 받았다. 또 다시 3년 만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 역시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2010년 2월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보낸 후 연예계 복귀, 하지만 지난 5월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적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009년 당시 음주운전을 하며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친 뒤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인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5일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 재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형사7단독에 배당했다.

17일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강인 측 변호인은 "피고(강인)가 음주 사실을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다. 가로등 파손 외에 인적 손해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동종죄가 있으나 이는 7년 전 일이다. 피고가 자초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큰 비난을 받았다. 추후 연예활동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수했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9월 7일 오전 10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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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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