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불법 발송 논란…카카오 “억울하다”

이배운 수습기자

입력 2016.07.29 16:11  수정 2016.07.29 16:27

알림톡 사전 동의에 대한 법적 의무 없어

"추가 과금 없고 일반 메시지와 소모 데이터량 동일"

카카오톡이 데이터요금 발생 고지 없이 불법으로 ‘알림톡’을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톡 로고.ⓒ카카오
카카오톡이 알림톡 서비스에 대한 불법 논란에 대해 사전 동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데이터요금 발생 고지 없이 불법으로 ‘알림톡’을 발송했다는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추진한 데 따른 항변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29일 “알림톡은 사전 동의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는 점을 방통위에 계속적으로 소명해왔다”며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서 데이터소진은 생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8일 방통위는 카카오톡 운영사인 카카오에 알림톡 과금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분석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지난 5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데이터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카카오측이 가입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림톡 수신 여부를 사전에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에 카카오를 고발했다.

YMCA는 알림톡 1건당 통신비를 1.25~25원으로 추산하면서 알림톡 전체 시장 규모(약 850억 건)로 봤을 때 소비자 피해액 추정 규모는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서 데이터소진은 생리적인 것”이라며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의무적인 고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털에 접속만 해도 데이터를 통해 광고베너가 표시되고 페이스북도 자동으로 동영상이 재생된다”며 “해당 부분들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소진하듯 메시지를 받을 시 약간의 데이터가 소모되는 것은 이용자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YMCA가 소비자가 확인할때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 문자메시지와 달리 알림톡은 데이터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을 비교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카카오는 “문자메시지 데이터소진 관련해서는 통신사업자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카카오는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알림톡을 받았다고 추가 과금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 카카오톡 메시지와 소모되는 데이터량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메시지를 받기 직전에 데이터 소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새로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애초에 메시지 수신이 이루어지는 순간 데이터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며 “데이터 서비스 기술상에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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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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