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박유천과 관련한 4건의 성폭행 혐의 피소건과 관련해 무혐의(무죄 아님)로 판단,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성관계가 싫다는 말은 했지만 폭행, 강제성 여부를 입증키 어렵다."
이른 바 박유천 성(性스)캔들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은 박유천과 관련한 4건의 성폭행 혐의 피소건과 관련해 무혐의(무죄 아님)로 판단,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반대로 박유천을 고소한 첫 번째 여성은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졌다. 사건 발생 30일 만에 상황은 급반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유천 사건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유천과 관련한 4건의 사건에 대해 마무리 하고 검찰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물론 ‘무혐의’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결정하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검찰은 사건을 다시금 면밀히 살핀 후 박유천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할 수도 있고, 사건의 종결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강제적 성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말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받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 특히 박유천 측과 첫 번째 고소여성 사이에 1억여 원이 거래된 정황이 포착돼 그 배경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월 13일 성폭행 피소→7월 11일 무혐의 판단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이 알려진 지 한 달이다. 경찰이 성폭행 피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을 잡으면서 예측 결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달 13일 JTBC ‘뉴스룸’을 통해 박유천의 성폭행 피소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특히 유흥업소 여성 A씨(첫 번째 고소여성)가 앞선 4일 박유천으로 부터 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세간이 발칵 뒤집혔다. 소속사 측은 “보도를 통해 사건을 접하게 됐다. 무혐의를 입증키 위해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이라며 결백을 주장, 그러나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양측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됐다.
이런 가운데 이틀 만에 첫 번째 고소인인 A씨가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라며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씨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박유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소여성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박유천 측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초강수를 뒀고, 경찰 측 역시 전담팀까지 꾸리면서 총력을 다하는 듯 했다. 이런 가운데 박유천 측은 1차 고소 건에 대해 공갈죄와 무고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어 2차 여성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내며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경찰은 박유천과 관련한 4건의 성폭행 혐의 피소건과 관련해 무혐의(무죄 아님)로 판단, 검찰에 기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건 발생 한 달. 지난 7일 경찰이 박유천 성폭행 혐의 사건과 관련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져 이목이 집중됐다. 11일 경찰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고, 박유천을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 강제성인정을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고소 여성들과의 성관계에서 폭력, 협박 등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판단한다는 취지다. 무혐의 처분은 검찰이 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 여성들은 대체로 수사 과정에서 박유천과 성관계 도중에 ‘싫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박유천이 폭행이나 협박 등은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외 다른 나라의 경우, 성폭행과 관련해 ‘싫다(NO)'는 피해자의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형법상 ‘성폭행’은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협박·폭행으로 상대방의 반대 의사를 제압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성립한다. 결국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여부’가 혐의를 인정하는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다.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정황만으로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는 것.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도 ‘무혐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첫 번째 고소여성 A씨가 낸 당시 착용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됐지만, 이는 성관계 유무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일 뿐. 성관계 강제성 여부 증거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박유천은 성관계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닌 ‘강제적 성관계’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로 판단, 해당 사건은 검찰 기소될 예정이다. 박유천을 고소한 여성들에 대해 무고죄 적용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들만 처벌 당할 위기에 놓였다. 물론 고소 여성들이 단순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고소장을 냈을 경우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박유천은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