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성분 표기 누락' 다크 초콜릿 리콜

임소현 기자

입력 2016.06.27 17:09  수정 2016.06.27 17:15

이케아 매장서 전액 환불 가능…다크초콜릿·다크초콜릿70% 대상

다크초콜릿 쇼클라드 뫼르크. ⓒ이케아

이케아코리아는 자사 다크 초콜릿 제품인 '다크초콜릿 (쇼클라드 뫼르크)'와 '다크초콜릿70% (쇼클라드 뫼르크 70%)'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이케아 광명점으로 가져오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의 주의 사항 표시에 우유와 헤이즐넛의 포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이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자체적으로 내린 조치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다크초콜릿과 다크초콜릿70% 전 제품에 적용된다.

우유 또는 헤이즐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해당 알레르기가 없는 사람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고객은 언제든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케아는 항시 모든 제품에 대해 발생 가능한 사고 및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고가 직접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