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승환, 법률상 혼인 포기 안 한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5.27 07:32  수정 2016.05.29 16:44

동성혼 불인정 법원 판단에 불복 항고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 김조광수 트위터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가 동성 간 결합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고장 제출 배경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소수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조광수는 "단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제도 바깥으로 내몰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분노했고, 김승환은 "많은 국가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인데 가정의 달인 5월에 이런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25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