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태양의 후예' 진구 욕설에 제동 "권고 처분"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4.07 06:54  수정 2016.04.07 21:49
방심위가 욕설 논란 '태양의 후예'에 권고를 결정했다. KBS 방송 캡처.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태양의 후예'에 대해 전원 합의로 행정 지도에 해당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건 극중 배우 진구의 욕설 장면이다. 지난달 17일 방송분에서 극중 서대영(진구 분)이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와"라는 욕설이 내뱉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됐었다.

시청자들 사이에선 "극의 맥락상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는 주장과 "지상파에서 필요 이상의 자극적인 대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방심위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태양의 후예'는 연일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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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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