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레, 삼성전자 상대 손배소…조던 변호사 고용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입력 2016.03.30 14:05  수정 2016.03.30 14:08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제품 광고에 이미지 부적절하게 사용 주장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펠레. ⓒ 게티이미지

브라질 축구의 전설 펠레(75)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3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각) 시카고 트리뷴과 AP통신 해외 언론 등에 따르면 펠레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TV 제품 광고에 자신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펠레는 당시 TV 광고에 나온 모델이 자신을 쏙 빼닮았고, 모니터 속 공을 차는 모습 또한 자신의 특기인 가위차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펠레는 삼성전자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액 3000만 달러(한화 약 350억원)를 요구했다.

펠레는 미국 프로농구(NBA)의 전설 마이클 조던(52)의 소송을 담당했던 시카고 로펌 스펄링 변호사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펄링 변호사는 지난 2009년 조던이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2곳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자 대리인으로 나섰다. 그는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6년에 걸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작년 11월 고액의 손해배상 합의를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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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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