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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법 통과 6일째, 벌써 "북 인권법 개정 필요"


입력 2016.03.08 22:01 수정 2016.03.08 22:08        하윤아 기자

북인권단체 연석회의 북인권기록센터 법무부 설치 등 개정 필요성 한목소리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제하의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다.ⓒ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제하의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다.ⓒ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통과 의미와 향후 운영방향’이라는 제하의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가 열렸다.

올인통과 관련된 약 60여개 북한인권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지난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첫 발의 이후 줄곧 방치돼온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히고, 현 법안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11년 만에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인권침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지할 실효적 내용들이 일부 제외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훈 올인통 상임대표는 실제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6년 3월 2일 밤 11시 22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보고 참 감격했다”면서도 “처음부터 범죄수사기관이 (인권 침해 사례를) 수사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북한 정권의 정보 독점을 깨고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를 보낼 방송매체 활성화 내용도 빠져 몇 가지 미흡한 게 있다”고 북한인권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변 소속 이재원 을지 법무법인 변호사도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일부 법안 내용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이 변호사는 “법안의 서두에서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을 넣어놨는데, 야당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발목 잡을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의 기본원칙에 제시될 문구 중 ‘함께’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결국 여당의 주장이 법안(제2조)에 반영됐지만, 양립이 불가능한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 발전을 하나의 문장에 제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증진 활동을 남북 인권대화를 통해 한다고 돼 있는데, 인권증진은 그 본질이 투쟁이다. 인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된 것이지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반성해서 인권이 보장된 사례가 없다”며 “인권대화를 통해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겠다는 조항을 넣어놔 법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두고, 3개월마다 수집·기록한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내용이 명시된 제13조에 대해서도 “통일부가 북한인권에 관한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로 답답하고, 법무부도 주는 자료를 받아 챙기는 수동적 역할밖에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놔 반신불수로 만들어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자유발언에 나선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대표는 “통일부 산하 기록센터에 검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대표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빌려 “극악무도한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것에서부터 엄정한 형법상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 기준에 입각해 선별해야 한다”며 “그 범죄를 선정하고 기록하는 단계에서의 검사 참여가 시행령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제3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내용도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북한인권법에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북한에 주소나 친척을 두고있는 자로서 북한을 떠나 제3국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한다”며 “북한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사람도 포괄적으로는 북한 주민인데 현재 북한인권법에는 단지 북한 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돼 있어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한별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소장은 “지금 제3국에서 고통받는 탈북난민의 강제북송 중지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후대에 통일을 위한 북한인권교육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인통과 관련단체들은 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이관 △방송매체 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 규정 △북한인권 사항 초·중등 교과서 반영 및 대국민 교육·홍보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 자리에 참석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북한인권법이 11년 만에 통과된 것 자체는 정부로서도 굉장히 환영하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제정 과정에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통일부가 앞으로 시행령을 준비하고 여러 기구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북한인권법이 그야말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행정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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