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여친 A씨가 아이를 출산한 가운데, 친자 확인 검사에서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 ⓒ 연합뉴스
김현중 전 여친 A씨의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확인됐다.
21일 김현중의 전 여친 A씨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2월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A씨 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은 김현중 씨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으며, 임신 관련의 증거과 폭행 및 상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중 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하였을 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그러면서도 김현중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총 5회의 임신 중 3회의 유산, 낙태, 출산 사실은 인정하고, 나머지 2회의 유산, 낙태는 부인하고 있으면서도 '위 유산, 낙태, 출산이 김현중의 아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면서, 이미 생명이 사라진 태아 및 의뢰인을 모욕하는 매우 파렴치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측은 "김현중은 자기 친자의 어머니인 A씨를 증거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도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했다"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현중의 어머니 정모 씨는 "우리는 책임을 지겠다고, 아이를 확인해달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현중이가 죽어야 사과냐, 아니면 가족들이 죽어야 사과인거냐"며 격앙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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