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있지도 않은 빌딩 담보로 3천만원 사기 혐의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5.11.11 08:40  수정 2015.11.11 08:40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3천만원 빌린 뒤 갚지 않아

하일성, 있지도 않은 빌딩 담보로 3천만원 사기 혐의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하일성. ⓒ 데일리안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박모(44)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씨는 지난해 11월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3000만원을 빌릴 것을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 이자 60만원을 제한 뒤 294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하일성씨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결국 8개월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달 말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2년 전 매각한 건물이었던 것.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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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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