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SBS
소속사 대표였던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클라라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그 무거운 짐을 다소 내려놓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협박)로 고소된 클라라 이성민과 아버지 이승규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히려 이 회장이 클라라를 협박한 사정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을 기소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23일 연예기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던 중 소속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긴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이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게된 배경에 대해 다소 민망한 폭로전이 이어지며 대중들의 비난을 맞았고 더불어 이 회장 측으로 부터 전속계약 해지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위력을 과시한 정황 등을 포착, 오히려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한 매체는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며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 했었고…" "네가 카톡 보낸 걸 다 볼 수 있는 사람" 등의 협박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앞서 이 회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 과정에서 1천억원대 납품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클라라와 이 회장과의 사건과 관련해 과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서는 클라라가 이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여배우와 소속사 간에 벌어진 계약과 관련된 단순한 소송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이면에는 뜻밖의 사건이 얽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EWTS (공군 전자전 훈련 장비)'라는 무기를 국내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백 억대의 납품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것.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로 알려졌던 그가 무기중개업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인과 소속사 사장 간의 계약무효소송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 녹취록을 공개, "내가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였고"라고 언급했으며 성공한 사업가로만 알려졌던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중앙정보부, 경찰간부' 출신으로 소개하고 다녔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더불어 제작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를 로비스트로 만들고 싶다', '연예인 하지 말고 로비스트 하는 게 어떠냐?'고 수시로 말했다는 게 클라라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라라는 "로비스트 제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클라라는 "계속 그 사람과 연루되는 것이 무섭다. 밖에도 못 나가는데 건드릴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라며 "이러다 저와 저희 아빠는 한국에서도 못 산다"라고 두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클라라 사태 안타깝다", "클라라 그것이 알고싶다 진짜였네", "클라라 무혐의, 다시 연기자로 돌아오길"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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