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카드깡하면 '깡이 아니다?'

윤정선 기자

입력 2015.06.19 10:48  수정 2015.06.19 10:52

신용카드 정의에 '위·변조 신용카드'는 포함되지 않아

김영애 변호사 "위조만으로도 다른 근거로 처벌 가능"…악용소지 낮아

지난 11일 대법원은 위·변조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일으켜도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위조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일으켜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위·변조 신용카드 사용에 의한 가정거래로 이뤄진 자금융통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여전법을 보면 카드결제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카드를 이용한 변칙대출을 막기 위한 장치다.

카드깡은 물품을 사는 것처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10~30% 상당을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금은방이나 쌀가게가 카드깡의 주요 루트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오픈마켓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위조 신용카드를 법에서 정하는 신용카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따른 판단이었다.

여전법에서는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지 않은 위·변조 신용카드는 법에서 정한 신용카드가 아니다.

이에 위조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더라도 이 카드로 카드깡과 같은 불법거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신용카드를 위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세광 김영애 변호사는 "위·변조 신용카드는 여전법에서 정의한 신용카드가 아니므로 카드깡을 일으켜도 처벌이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 규정에 맞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만 신용카드 위조만으로도 다른 근거로 처벌할 수 있어 이번 판결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소지는 적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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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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