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가 이발기를 판매하며 한 개인의 블로그를 사용 후기로 링크를 걸었다. 해당 블로거는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라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티켓몬스터 홈페이지 캡처
티켓몬스터가 자사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한 블로그의 글을 무단으로 도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블로그의 링크 주소로만 인용할 경우 별도의 저작권 사용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법적인 책임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저작자에 사전 협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자사 쇼핑몰에서 '라이징 테크'라는 이발기를 판매하고 있다. 티몬은 이 제품에 대해 방수가 되고 초저소음의 전문가용 고성능 이발기라고 홍보하고 있다.
과거에도 3000개 가까이 팔려나가면서 인기를 끌기도 한 제품이다.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까지도 2409개가 판매 되는 등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티몬은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과거 구매자들의 리뷰 뿐 아니라 블로거 '디자이너 서실장'의 이발기 사용 후기를 링크로 걸어 놨다.
이 링크를 누르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로 넘어가고 지난해 9월 16일에 작성된 '집에서 셀프 헤어컷 바리깡 투블럭 바리깡 이발기 사용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검색된다.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글이라 직접 인용하지 않고 링크 주소로만 인용할 경우 불법적인 여지는 없다. 다만 상업적인 쇼핑몰에 이 블로그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긴다.
실제 이 블로거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티몬에서 자신의 블로그를 사전 협의도 없이 이용했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 블로거는 "깜짝 놀랐다. 예전 바리깡 사고 내 블로그에 포스팅 한걸 올려놨는데 그게 상위 노출되고 해서 꽤 인기가 많고 지금도 많이 유입되는 포스팅 중 하나였는데 우연찮게 티몬 들어가서 보다가 내 블로그가 소개돼 있는걸 보았다"고 말했다.
또 이 블로거는 "물론 저렇게 해주면 내 블로그도 홍보되고 좋기는 하다만...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광고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어째야하나? 전화해야 하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글 밑에는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캡쳐도 아니고 누구의 블로그로 바로 가기로 다 거론해서 신고는 안될거 같은데...후기로 올리신거면 네이버에서 검색 만해도 뜨는 거니...근데 이야기는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거 같아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결국 이 블로거 뿐 아니라 댓글을 단 지인들도 '말도 없이 허락도 없이' 블로그 링크 주소를 인용한 티몬에 불쾌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티몬 측은 "블로그 링크 주소로만 인용할 경우 별도 저작권 사용 동의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사 광고 페이지에 블로그를 일부(문구 또는 사진 등)라도 직접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권 사용 동의서 및 대가성 여부(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를 확인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블로그 글을 링크로 걸었다는 점에서는 불법적인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상업적으로 그 블로그를 이용했고 그것이 개인이 아닌 국내 대표적 소셜커머스 기업이라는 점에서는 문제제기가 있어야한다"고 해석했다.
또 이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개인 블로그의 글을 사전 협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법적인 것보다 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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