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소송 취하 불구 재판…소취하 경위서 뭐길래?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4.28 10:33  수정 2015.04.28 10:52
ⓒ 강용석 SNS

‘불륜 스캔들’강용석의 피소와 관련해 소송이 취하됐다. 하지만 재판은 2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8일 채널A는 “최근 유명 여성 블로거 A씨의 남편으로부터 피소 당한 강용석의 재판이 오는 29일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강용석과 소송 취하 합의, 27일 소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남편 측이 소 취하서에 ‘소취하 경위서’를 별도로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소취하 경위서에는 재판부가 별도로 의견을 물어야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채널A는 "지난해 포털사이트 유명 여성 블로거 A씨의 남편이 강용석과 아내의 불륜 행각으로 가정이 파탄났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남편은 소장에서 강용석과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났다고 주장, 강용석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시작된 소송"이라며 "고소인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강용석은 지난 3월 방송된 JTBC '썰전'에서 간통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재조명 되고 있다.

이날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며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됐다. 콘돔도 빈 콘돔은 안 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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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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